대전 서구, 5년 연속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입력 : 2024. 05. 16(목) 09:58
대전시서구청
[시사토픽뉴스]대전 서구는 힘든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서구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왔으며 올해도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는 약 1천700건에 대해 3억 4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서구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왔으며 올해도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는 약 1천700건에 대해 3억 4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