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강력 촉구’
제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여.야 합의로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라!
입력 : 2024. 05. 16(목) 11:02
광주광역시의회
[시사토픽뉴스]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는 5월 27일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면서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을 배제한 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이념적 기초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5·18 정신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5·18은 특정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다”면서 “헌법 전문에 그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창 의장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지향이 무엇인지 말하는 표상”이라며 “지금은 5·18의 기억으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시기이므로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야가 함께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는 조속히 개헌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제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대표들은 반드시 수록하겠다면서 적극 찬성한 바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면서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을 배제한 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이념적 기초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5·18 정신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5·18은 특정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다”면서 “헌법 전문에 그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창 의장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지향이 무엇인지 말하는 표상”이라며 “지금은 5·18의 기억으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시기이므로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야가 함께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는 조속히 개헌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제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대표들은 반드시 수록하겠다면서 적극 찬성한 바 있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