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 시 공모사업 추진 등 ‘소통 부재’ 질타
제255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e스포츠상설경기장 설립 과정 비판
입력 : 2024. 05. 21(화) 16:22
최민국 의원 시정질문
[시사토픽뉴스]21일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 건립과정의 문제점을 짚으며 진주시의 시정 소통 부재를 질책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e스포츠 산업육성 방향에 대해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최민국 의원은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진주시는 이번 사업의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10년 이상 기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주시-경상국립대학교 간 졸속 사업추진을 비판했다.
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모에 진주시가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경상남도와 진주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주관으로 설립을 추진해온 곳이다. 그러나 오랜 진통 끝에 지난 17일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관식을 마치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음에도 법적·행정적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본 사업에서 임대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제안 시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 확약서 제출’과 ‘협약 시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임대차계약서가 여전히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국유재산(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이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는 사업확약서부터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업재검토를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확약 자체의 효력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 최대 사용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립대학교인 경상국립대학교 측은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약속하거나 체결해서는 안 된다.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청원에 대해 “10년짜리 확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히며 시설 임대권을 제대로 확보한 것이 맞는지 따졌다.
이에 진주시는 시정질문 사전자료에서 경상국립대 교내 갈등으로 열렸던 행정심판의 재결문 등을 인용하며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됐으며 설령 심판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조 시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또한 확약 등에 관한 교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시장으로서 개입할 수 없다”며 진주시와 맺은 확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앞서 교내 구성원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단독 건물 신축 계획을 폐기하고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리모델링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한 시점부터 시장과 총장의 독단에 따라 결정되면서 교내 의사 결정 시스템이 외면받았다고 비판해왔다.
2022년 교내 최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에서 해당 공간을 사용 허가 신청을 재심의까지 두 차례 부결 처리했지만, 권순기 총장은 의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 허가 공문을 진주시에 발송하고 확약을 맺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진주시는 전국 네 번째이자 경남 유일의 e스포츠 경기장을 보유한 지자체로서 경남을 대표하는 e스포츠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면서도 “김해의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창원 글로벌 게임센터가 설립 예정이고, 창원 국가산단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과도 치열한 경쟁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말해 진주시의 전력투구를 당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진주시는 e스포츠상설경기장 외에도 소통 부족 문제로 여러 내홍을 겪고 있다”며 진주시의 정무 기능과 열린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진주-사천의 행정통합문제, 진주시문화예술재단 조례안 개정과 관련 일방통행, 소각장 광역화 사업 공론화 패싱 등 다시 한번 진주시 행정의 소통 부재를 몸소 체감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개방과 투명한 소통은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며 “소통은 혈액과 같다. 혈액순환이 잘될 때 몸이 건강하듯 조직도 소통이 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최민국 의원은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진주시는 이번 사업의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10년 이상 기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주시-경상국립대학교 간 졸속 사업추진을 비판했다.
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모에 진주시가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경상남도와 진주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주관으로 설립을 추진해온 곳이다. 그러나 오랜 진통 끝에 지난 17일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관식을 마치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음에도 법적·행정적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본 사업에서 임대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제안 시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 확약서 제출’과 ‘협약 시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임대차계약서가 여전히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국유재산(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이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는 사업확약서부터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업재검토를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확약 자체의 효력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 최대 사용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립대학교인 경상국립대학교 측은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약속하거나 체결해서는 안 된다.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청원에 대해 “10년짜리 확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히며 시설 임대권을 제대로 확보한 것이 맞는지 따졌다.
이에 진주시는 시정질문 사전자료에서 경상국립대 교내 갈등으로 열렸던 행정심판의 재결문 등을 인용하며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됐으며 설령 심판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조 시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또한 확약 등에 관한 교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시장으로서 개입할 수 없다”며 진주시와 맺은 확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앞서 교내 구성원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단독 건물 신축 계획을 폐기하고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리모델링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한 시점부터 시장과 총장의 독단에 따라 결정되면서 교내 의사 결정 시스템이 외면받았다고 비판해왔다.
2022년 교내 최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에서 해당 공간을 사용 허가 신청을 재심의까지 두 차례 부결 처리했지만, 권순기 총장은 의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 허가 공문을 진주시에 발송하고 확약을 맺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진주시는 전국 네 번째이자 경남 유일의 e스포츠 경기장을 보유한 지자체로서 경남을 대표하는 e스포츠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면서도 “김해의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창원 글로벌 게임센터가 설립 예정이고, 창원 국가산단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과도 치열한 경쟁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말해 진주시의 전력투구를 당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진주시는 e스포츠상설경기장 외에도 소통 부족 문제로 여러 내홍을 겪고 있다”며 진주시의 정무 기능과 열린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진주-사천의 행정통합문제, 진주시문화예술재단 조례안 개정과 관련 일방통행, 소각장 광역화 사업 공론화 패싱 등 다시 한번 진주시 행정의 소통 부재를 몸소 체감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개방과 투명한 소통은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며 “소통은 혈액과 같다. 혈액순환이 잘될 때 몸이 건강하듯 조직도 소통이 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