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입력 : 2024. 07. 08(월) 11:58
전주시청
[시사토픽뉴스]전주시 완산구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약 4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액화가스(LNG, LPG)를 연료로 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 학교, 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난방 건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2년 6월 30일 환경부가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GHP)를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질소산화물 50ppm 이하,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300ppm 이하)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스열펌프(GHP)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기술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단,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7월 19일까지 완산구청 청소위생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가스열펌프(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민간·공공시설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완산구민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전주시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시사토픽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