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9대 후반기 첫 회기 열린다
7월 15일 제310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개회
입력 : 2024. 07. 12(금) 17:38
구례군의회, 제9대 후반기 첫 회기 열린다
[시사토픽뉴스]구례군의회는 오는 7월 15일(오전 10:30)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임시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과 장길선 의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회기이며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장활동의 비전과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조례 및 규칙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보고받는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은 '구례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구례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건이 발의된다.
집행부의 조례안은 '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된다.
또한 집행부의 부서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보고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회기기간 중 본회의와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등 세부일정은 구례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생중계 영상으로 청취할 수도 있다.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방청객은 군의회에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조례 및 규칙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보고받는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은 '구례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구례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건이 발의된다.
집행부의 조례안은 '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된다.
또한 집행부의 부서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보고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회기기간 중 본회의와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등 세부일정은 구례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생중계 영상으로 청취할 수도 있다.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방청객은 군의회에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