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조세정의 실현 위해 체납액 징수 강화 나서
- 오는 28일부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재산조사 착수
입력 : 2024. 10. 25(금) 11:48
순창군청
[시사토픽뉴스]순창군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법인을 포함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재산과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면 조사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압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증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계좌정보와 휴면예금 내역을 요청했으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금지 소액 계좌를 제외한 재산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 7월부터 터 11개 읍·면과 협력해 진행한 제3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당초 목표액 2억 7,3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3억 7,3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수행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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