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 실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1467개소 대상,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중점
입력 : 2024. 10. 30(수) 09:44
계룡시 보건소
[시사토픽뉴스]계룡시는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룡시 외식업지부, 시청 공중이용시설 담당 부서, 보건소 금연지도원, 금연사업 관계자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1467개소의 공중이용시설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없는 건강한 공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합동 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점검은 계룡시 외식업지부, 시청 공중이용시설 담당 부서, 보건소 금연지도원, 금연사업 관계자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1467개소의 공중이용시설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없는 건강한 공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합동 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