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고지
2012년 3월 이전 제작 경유 자동차 대상 1만 6천여 건 2억 4천만 원 부과
입력 : 2024. 11. 13(수) 10:28
하동군청
[시사토픽뉴스]하동군은 2024년 10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1만 6천여 건, 2억 4천만 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미납분 1472건 4천여만 원과, 2023년 이전 체납분 1만 4896건 2억여 원이다.
납부 의무자는 11월 중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압류·공매 등을 실시하게 되며,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급여 압류,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은 2012년 3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1, 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 부서나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 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는 2024년도 미납분 1472건 4천여만 원과, 2023년 이전 체납분 1만 4896건 2억여 원이다.
납부 의무자는 11월 중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압류·공매 등을 실시하게 되며,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급여 압류,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은 2012년 3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1, 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 부서나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 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