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0억 원 추징
지난해보다 8억 증가, 5년간 추징 누계 130억여 원
입력 : 2024. 11. 25(월) 10:59
익산시청
[시사토픽뉴스]익산시가 올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 원을 추징했다.
익산시는 정기 조사로 15억 원, 부정 감면 조사로 4억 원, 사례별 조사로 11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추징했으며, 지난 5년간 누적 추징 세액은 약 130억 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추징 세액은 지난해보다 8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탈루·은닉 세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추징 사유는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금융 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주요 사례로 A법인은 아파트 건설용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대출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 2억여 원을 과소신고해 약 100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
B법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최초 사용을 하지 않아 당초 감면액 전부인 1,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익산시는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선택제'를 운영해 30개 법인 중 27개 법인이 혜택을 봤다.
조사기간 선택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공평과세를 위해 허위로 감면 신청을 하거나 유예 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정기 조사로 15억 원, 부정 감면 조사로 4억 원, 사례별 조사로 11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추징했으며, 지난 5년간 누적 추징 세액은 약 130억 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추징 세액은 지난해보다 8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탈루·은닉 세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추징 사유는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금융 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주요 사례로 A법인은 아파트 건설용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대출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 2억여 원을 과소신고해 약 100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
B법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최초 사용을 하지 않아 당초 감면액 전부인 1,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익산시는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선택제'를 운영해 30개 법인 중 27개 법인이 혜택을 봤다.
조사기간 선택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공평과세를 위해 허위로 감면 신청을 하거나 유예 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