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접수
입력 : 2024. 12. 10(화) 09:33
평창군청
[시사토픽뉴스]평창군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올해 12월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반추동물(소, 젖소)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소·돼지·닭(산란계)의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감축을 위해 저 메탄·질소 저감 사료를 이행한 농가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5년에는 분뇨처리 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 추가된다.
분뇨처리 개선 활동비는 가축분뇨의 호기성 미생물 처리를 위해 기계교반 및 강제송풍을 시행했을 때 활동률에 따라 지급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지급단가는 사료 급여의 경우 저 메탄 사료는 한우·육우 25,000원(마리당), 젖소 50,000원(마리당)이며 질소 저감 사료는 한우·육우 10,000원(마리당), 돼지 5,000원(마리당), 산란계 200원(마리당)이다.
분뇨처리 개선의 경우 한우·육우 기계교반·강제송풍은 1,300원(t), 강제송풍은 500원(t)이며 젖소 기계교반·강제송풍 1,500원(t), 강제송풍 500원(t)이다.
평창군에 접수 완료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신청자의 이행 활동(1차 1월부터 10월, 2차 11월, 12월)을 확인해 활동비가 지급(1차 12월, 2차 다음 해 2월)될 계획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축산분야 탄소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축산 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이 저탄소 축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 감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반추동물(소, 젖소)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소·돼지·닭(산란계)의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감축을 위해 저 메탄·질소 저감 사료를 이행한 농가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5년에는 분뇨처리 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 추가된다.
분뇨처리 개선 활동비는 가축분뇨의 호기성 미생물 처리를 위해 기계교반 및 강제송풍을 시행했을 때 활동률에 따라 지급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지급단가는 사료 급여의 경우 저 메탄 사료는 한우·육우 25,000원(마리당), 젖소 50,000원(마리당)이며 질소 저감 사료는 한우·육우 10,000원(마리당), 돼지 5,000원(마리당), 산란계 200원(마리당)이다.
분뇨처리 개선의 경우 한우·육우 기계교반·강제송풍은 1,300원(t), 강제송풍은 500원(t)이며 젖소 기계교반·강제송풍 1,500원(t), 강제송풍 500원(t)이다.
평창군에 접수 완료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신청자의 이행 활동(1차 1월부터 10월, 2차 11월, 12월)을 확인해 활동비가 지급(1차 12월, 2차 다음 해 2월)될 계획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축산분야 탄소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축산 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이 저탄소 축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 감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