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우리 바다는 보다 더 안전해진다.
’25.1.3.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민・관 협력체계의 비약적인 발전 기대
입력 : 2025. 01. 03(금) 09:22
사천해경,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우리 바다는 보다 더 안전해진다.
[시사토픽뉴스]사천해양경찰서는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20부터 ’24년) 7,491명에서 1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1만 천여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양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하여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에 맞춰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을 최저임금에서 선원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도 같은날 시행됨으로써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는 한편, 조업 손실에 대한 보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수표 해양경찰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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