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행정의 힘! 정읍시, 지적민원처리 전국 최우수상 수상
입력 : 2025. 01. 06(월) 09:57
정읍시, 지적민원처리 전국 최우수상 수상
[시사토픽뉴스]정읍시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로 협업 및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32편의 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적극행정, 협업, 고충처리, 특수시책 등 분야별 심사가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6편이 선정된 가운데 시는 협업과 적극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인허가 후 지목변경이 미신청된 토지 488건을 발굴해 개별 안내를 통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약 1억 7500만 원의 취득세를 확보하며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산지법 및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과거 항공사진과 각종 행정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신청과 상담 안내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36건의 토지에 대해 지목현실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32편의 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적극행정, 협업, 고충처리, 특수시책 등 분야별 심사가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6편이 선정된 가운데 시는 협업과 적극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인허가 후 지목변경이 미신청된 토지 488건을 발굴해 개별 안내를 통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약 1억 7500만 원의 취득세를 확보하며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산지법 및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과거 항공사진과 각종 행정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신청과 상담 안내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36건의 토지에 대해 지목현실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