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5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 1억원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2.5% → 최대 연 5.5%로 상향
입력 : 2025. 01. 06(월) 11:00
김천시청
[시사토픽뉴스]김천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연 5.5% 이하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하며, 기본 2년으로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금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NH농협은행, iM뱅크)에서 대출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신동국 과장은“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연 5.5% 이하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하며, 기본 2년으로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금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NH농협은행, iM뱅크)에서 대출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신동국 과장은“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