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금 100만원으로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혜택 늘어
입력 : 2025. 01. 06(월) 13:13
경산시청
[시사토픽뉴스]경산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출산 가정당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50만 원 지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 금액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024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금인 최대 50만 원이 유지된다.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에서 발생한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산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경산시는 고위험 임신 확률 증가에 따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며, 출산 가정에는 15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박스도 제공한다.
또한, 관내 거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는 농수산물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소 쇼핑몰 5만 원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산시가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50만 원 지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 금액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024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금인 최대 50만 원이 유지된다.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에서 발생한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산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경산시는 고위험 임신 확률 증가에 따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며, 출산 가정에는 15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박스도 제공한다.
또한, 관내 거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는 농수산물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소 쇼핑몰 5만 원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산시가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