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1월중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
입력 : 2025. 01. 15(수) 11:14
익산시청
[시사토픽뉴스]익산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공제율은 약 4.57%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익산시는 지난 13일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3만 8,000여 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1월 중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주어지고,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공제율은 약 4.57%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익산시는 지난 13일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3만 8,000여 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1월 중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주어지고,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