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후 공동주택·경비노동자 환경 개선
노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공유시설 개·보수 지원 -
입력 : 2025. 01. 15(수) 11:12
익산시청
[시사토픽뉴스] 익산시가 노후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000만 원 이하이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이하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을 비롯해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공유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과 옹벽도 해당한다.
시는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에도 앞장선다.
시는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근무·휴게공간의 △도배와 장판 교체 △구조물 보수 △도장·방수 공사 △창호 교체 △냉난방 설비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이다. 공동주택 단지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12일까지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선정이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비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000만 원 이하이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이하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을 비롯해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공유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과 옹벽도 해당한다.
시는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에도 앞장선다.
시는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근무·휴게공간의 △도배와 장판 교체 △구조물 보수 △도장·방수 공사 △창호 교체 △냉난방 설비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이다. 공동주택 단지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12일까지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선정이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비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