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입력 : 2025. 01. 22(수) 11:54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사토픽뉴스]여수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998~2000년 논 농업이나 2012 부터 2014년 밭 농업, 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기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연속해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거나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 거주하는 영농 종사자 중 경작 면적이 0.1ha 이상 0.5ha 이하인 농가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면적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되며,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작년까지 1ha당 100 부터 205만 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 인상된 136~21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비대면(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와 농지에 대한 소득 검증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12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되길 기대한다”며 “사전에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숙지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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