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농업․농촌 현실 반영한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16년째 동결된 농외소득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농민 부담 가중
입력 : 2025. 03. 11(화) 15:39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이 3월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3,700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16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7,185만 원으로, 실제 소득 수준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직불금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 보조사업, 세제 혜택, 농민공익수당 등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영농 의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을 떠나거나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단순 영농에 집중하는 ‘1종 겸업농가’보다 농업 외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약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농민들이 농업 외 활동을 통해 생계를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명수 위원장은 "농외소득 기준이 16년째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로 유지되면서, 농민들의 영농 의지가 꺾이고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외소득 기준을 현 경제 여건과 농촌의 실질적 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이 정부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3,700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16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7,185만 원으로, 실제 소득 수준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직불금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 보조사업, 세제 혜택, 농민공익수당 등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영농 의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을 떠나거나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단순 영농에 집중하는 ‘1종 겸업농가’보다 농업 외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약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농민들이 농업 외 활동을 통해 생계를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명수 위원장은 "농외소득 기준이 16년째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로 유지되면서, 농민들의 영농 의지가 꺾이고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외소득 기준을 현 경제 여건과 농촌의 실질적 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이 정부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