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전남 도내 최초, 자기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입력 : 2025. 04. 03(목) 16:15

광양시청
[시사토픽뉴스]광양시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사용 중인 장애인 · 노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배상에 있어 큰 부담을 느낀다.
이에, 광양시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염려 없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23년부터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자기부담금 5만 원 없이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배상책임 보장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광양시민인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상담 및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본인이 접수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최난숙 광양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보험 가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배상에 있어 큰 부담을 느낀다.
이에, 광양시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염려 없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23년부터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자기부담금 5만 원 없이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배상책임 보장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광양시민인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상담 및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본인이 접수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최난숙 광양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보험 가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