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계속 발생…철저한 주의 당부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전엔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입력 : 2025. 04. 11(금) 08:23
경상북도청
[시사토픽뉴스]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태우기와 논·밭두렁 소각 등 야외에서 화기를 취급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2022~2024) 영농부산물로 인한 화재가 총 100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영농부산물 처리나 해충 방제를 위해 불을 지피던 중 불길이 커져 미처 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2025년에도 이미 1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예천군에서는 80대 어르신이 농산물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 및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을 지를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도민에게 철저한 안전관리와 신고 절차 준수를 당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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