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월 최대 10만원 또는 기숙사비 30%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입력 : 2025. 04. 11(금) 15:55

해남군청
[시사토픽뉴스]해남군은 2025년 4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신규시책보고회를 통해 발굴되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월세는 월 최대 10만원, 기숙사비는 학기당 총 금액의 30%를 지원한다.
신청서,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주거안정의 보충적 지원 성격으로 기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촘촘하고 빠짐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인재육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신규시책보고회를 통해 발굴되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월세는 월 최대 10만원, 기숙사비는 학기당 총 금액의 30%를 지원한다.
신청서,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주거안정의 보충적 지원 성격으로 기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촘촘하고 빠짐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인재육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