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시설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선진 외식 환경 조성
입력 : 2025. 04. 11(금) 16:52

화순군청
[시사토픽뉴스]화순군은 11일 외식 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 현장 조사와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데 최대 120만 원(자부담 50%이상), 경사로 설치는 최대 80만 원(설치비 포함)을 지원받으며,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지원의 제한으로는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한 경우와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점 이용객과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임산부)에게 편의성 제공과 외식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화순군 관광체육실로 직접 방문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체육실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 현장 조사와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데 최대 120만 원(자부담 50%이상), 경사로 설치는 최대 80만 원(설치비 포함)을 지원받으며,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지원의 제한으로는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한 경우와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점 이용객과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임산부)에게 편의성 제공과 외식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화순군 관광체육실로 직접 방문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체육실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