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든든보장’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 주택·온실·소상공인 보험료의 55~100% 지원
입력 : 2025. 04. 14(월) 08:54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가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도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다.
총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가입 대상, 면적 등에 따라 다르며, 주택(80㎡) 보험료는 약 3만 9천 원인데 도민은 2만 1천500원을 지원받아 1만 7천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 혜택은 가입 및 보상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8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80㎡ 소유자가 자연재난으로 주택전파 피해를 입으면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천4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데 비해, 풍수해·지진재해 가입자는 그보다 3.3배인 8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상을 받아 조기 생활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정국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에 미리 대비하도록 도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문의는 전남도 자연재난과, 시군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인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공제사(KBIZ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도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다.
총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가입 대상, 면적 등에 따라 다르며, 주택(80㎡) 보험료는 약 3만 9천 원인데 도민은 2만 1천500원을 지원받아 1만 7천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 혜택은 가입 및 보상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8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80㎡ 소유자가 자연재난으로 주택전파 피해를 입으면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천4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데 비해, 풍수해·지진재해 가입자는 그보다 3.3배인 8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상을 받아 조기 생활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정국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에 미리 대비하도록 도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문의는 전남도 자연재난과, 시군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인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공제사(KBIZ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