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사전예고
체납자 26명 대상, 총 체납액 5억 원 넘어
입력 : 2025. 04. 17(목) 11:14

익산시청
[시사토픽뉴스]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26명을 대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억 911만 원에 달한다.
공매 예고 대상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시는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매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추진된다.
납부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에는 공매를 보류할 수 있다.
지방세 공매 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매가 진행되면 공매행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려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26명을 대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억 911만 원에 달한다.
공매 예고 대상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시는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매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추진된다.
납부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에는 공매를 보류할 수 있다.
지방세 공매 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매가 진행되면 공매행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려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