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질 악취에 정책 중심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등 4개 시군과 협력해 악취 저감 나서
입력 : 2025. 05. 28(수) 14:19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발대식
[시사토픽뉴스]전북자치도는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선 시군과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는 전주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등 4개 시군과 전북연구원·국립축산과학원·한국환경공단·전주기상청·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악취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조사, 분석, 행정 조치 등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는 기존 민원 대응 중심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실행적인 해결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협의체는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 △계사 정비 △재활용업체 등 처리시설 관리 △악취배출원 합동점검 △용지 악취배출원 정밀조사 용역 △악취 발생 경향 및 영향 실태조사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김제 용지면 일대의 악취 배출원 실태조사도 이 과제 중 하나로, 총 130개소에 대해 측정과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오염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가축사육시설과 재활용·처리시설 등 총 130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측정, 대기질 분석, 정밀현황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 결과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맞춤형 저감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와 김제시는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26개 농가에 대한 돈·우사 매입을 마쳤으며, 남은 27개 농가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에는 이미 완주 고산면, 익산 1·2산단, 진안 마령면 등 5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30일 완주 비봉면 2개 지역(9.3만㎡)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이 적용된다.
이번 상설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민원 해소를 넘어 전북자치도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도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대한 축사 매입(2023년까지 232개 농가, 67만㎡)을 마치고 매입부지를 활용한 생태복원 사업,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과거 환경오염원이었던 공간을 생태복원 명소로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악취원 제거를 통해 악취 관련 주민 민원이 2020년 3,636건에서 2024년 1,455건으로 60%가량 줄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상설협의체 출범은 전북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는 전주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등 4개 시군과 전북연구원·국립축산과학원·한국환경공단·전주기상청·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악취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조사, 분석, 행정 조치 등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는 기존 민원 대응 중심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실행적인 해결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협의체는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 △계사 정비 △재활용업체 등 처리시설 관리 △악취배출원 합동점검 △용지 악취배출원 정밀조사 용역 △악취 발생 경향 및 영향 실태조사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김제 용지면 일대의 악취 배출원 실태조사도 이 과제 중 하나로, 총 130개소에 대해 측정과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오염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가축사육시설과 재활용·처리시설 등 총 130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측정, 대기질 분석, 정밀현황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 결과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맞춤형 저감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와 김제시는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26개 농가에 대한 돈·우사 매입을 마쳤으며, 남은 27개 농가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에는 이미 완주 고산면, 익산 1·2산단, 진안 마령면 등 5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30일 완주 비봉면 2개 지역(9.3만㎡)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이 적용된다.
이번 상설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민원 해소를 넘어 전북자치도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도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대한 축사 매입(2023년까지 232개 농가, 67만㎡)을 마치고 매입부지를 활용한 생태복원 사업,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과거 환경오염원이었던 공간을 생태복원 명소로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악취원 제거를 통해 악취 관련 주민 민원이 2020년 3,636건에서 2024년 1,455건으로 60%가량 줄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상설협의체 출범은 전북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