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이성용 의원 대표 발의
입력 : 2025. 06. 30(월) 12:36

이성용 의원 대표 발의
[시사토픽뉴스]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과 '순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 정보 부족과 제조사의 책임 회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97% 이상이 흡연과 연관되어 있으며, 2023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한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성분만 표시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기존 법 해석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 인정 ▲담배 제조사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 및 손해배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 기관의 국제 기준을 반영한 금연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담배 제조사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 피해에 눈감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정부 역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과 '순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 정보 부족과 제조사의 책임 회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97% 이상이 흡연과 연관되어 있으며, 2023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한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성분만 표시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기존 법 해석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 인정 ▲담배 제조사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 및 손해배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 기관의 국제 기준을 반영한 금연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담배 제조사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 피해에 눈감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정부 역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