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손보구가세’예방수칙 당부
손보구가세(손 씻기, 보관, 구별, 가열, 세척)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
입력 : 2025. 07. 02(수) 15:02

여름철 식중독 예방‘손보구가세’예방수칙
[시사토픽뉴스]창원특례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7월 한 달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김밥·냉면·생선회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해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 업소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기준 (냉장 0~10℃, 냉동 –18℃ 이하)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여부 등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일반·휴게음식점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평가표에 따라 컨설팅을 추진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업소가 있을 경우 2차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위험을 낮추고,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영업자 및 조리종사자를 대상 식중독 예방수칙 및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등 ‘손보구가세’(손씻기, 보관, 구분,가열, 세척·소독)식중독 예방법을 교육하고 관련 홍보물도 배부할 예정이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식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해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 업소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기준 (냉장 0~10℃, 냉동 –18℃ 이하)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여부 등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일반·휴게음식점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평가표에 따라 컨설팅을 추진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업소가 있을 경우 2차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위험을 낮추고,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영업자 및 조리종사자를 대상 식중독 예방수칙 및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등 ‘손보구가세’(손씻기, 보관, 구분,가열, 세척·소독)식중독 예방법을 교육하고 관련 홍보물도 배부할 예정이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식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