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선거권 보장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각급 선관위만 교통약자 편의 제공과 투표자에 대한 국공립시설 혜택 시행 가능
입력 : 2025. 07. 03(목) 09:44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일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이순신기념사업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선거권행사 보장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가 각급 선관위로만 한정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혜택도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강원도의 총 187곳 읍·면·동 중에 교통 지원차량이 제공된 지역은 25%인 46곳에 불과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권행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주철현 의원이 이날 함께 발의한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은 이순신 장군의 생애, 사상과 업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교육과 기념사업이 미흡하고, 지역이나 민간 차원의 기념사업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화하여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투표 열기가 확인됐지만, 현행법상의 규제로 각 지자체가 교통약자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등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 더 많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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