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응급상황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입력 : 2025. 07. 07(월) 08:39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시사토픽뉴스] 김해시는 지난 4일부터 ‘2025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8일까지 구급차 운전자, 체육지도자, 보육교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의 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시민 등 약 660명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실시된다.
또한 시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계곡 및 물놀이 시설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요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별도 응급처치 교육했다.
시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직무상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거나, 다수의 시민을 상대하는 업무 특성상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법정의무교육대상자를 비롯해, 관내 사업체 및 단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1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용 장비 대여 사업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실습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은 “김해시민 모두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심장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체험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8일까지 구급차 운전자, 체육지도자, 보육교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의 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시민 등 약 660명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실시된다.
또한 시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계곡 및 물놀이 시설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요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별도 응급처치 교육했다.
시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직무상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거나, 다수의 시민을 상대하는 업무 특성상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법정의무교육대상자를 비롯해, 관내 사업체 및 단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1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용 장비 대여 사업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실습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은 “김해시민 모두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심장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체험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