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말 금연 구역 특별단속으로 금연 환경 조성 강화
여름철 공원·버스정류장 등 민원 다발 지역 중심 집중 단속 시행
입력 : 2025. 07. 07(월) 15:45

이천시, 주말 금연 구역 특별단속으로 금연 환경 조성 강화
[시사토픽뉴스]이천시는 지역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주말을 활용한 금연 구역 특별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수변공원, 버스정류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간접흡연 민원을 미리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다.
이번 주말 특별단속은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행되며, 기상 상황과 민원 발생 빈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 10,360개소로(2025. 6. 30.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9,379개소와 조례 지정시설 981개소가 포함된다.
단속반은 담당자 1명, 흡연단속원 2명, 금연 지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현장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시 10만 원, 조례 지정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금연 표지판 미설치나 흡연실 설치기준 미준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발생이 잦은 시기와 장소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단속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이번 단속은 여름철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수변공원, 버스정류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간접흡연 민원을 미리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다.
이번 주말 특별단속은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행되며, 기상 상황과 민원 발생 빈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 10,360개소로(2025. 6. 30.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9,379개소와 조례 지정시설 981개소가 포함된다.
단속반은 담당자 1명, 흡연단속원 2명, 금연 지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현장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시 10만 원, 조례 지정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금연 표지판 미설치나 흡연실 설치기준 미준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발생이 잦은 시기와 장소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단속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