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편의 도모
입력 : 2025. 07. 09(수) 10:30

제주시청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제주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세금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상담 챗봇’ QR코드를 삽입했다.
또한,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면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23일 또는 31일 중 신청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되므로 납부 전 잔액 또는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8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제주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세금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상담 챗봇’ QR코드를 삽입했다.
또한,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면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23일 또는 31일 중 신청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되므로 납부 전 잔액 또는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8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