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소유권 이전 완료
과기부·KBSI·충북도·청주시, 금년도 하반기 부지 제공 협약 추진
입력 : 2025. 07. 30(수) 07:14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시사토픽뉴스] 충북도는 30일 청주시 오창 테크노폴리스(TP) 일반산업단지 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창 TP 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 인가 이후 지적공부정리 및 관련 서류 준비를 마치고 7월 14일 토지 소유권 이전 신청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약 54만㎡ 부지를 넘겨받고 충북도․청주시 공동지분(각 1/2)으로 부동산 등기등록을 완료했다.
본 부지는 지난 2020년 5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을 위한 ‘과기부-충북도-청주시 간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로 매입 금액은 1,620억 원(도 810억, 청주시 810억)이며, 건폐율 80%, 용적률 35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방사광가속기 부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착공 전 과기부-KBSI-충북도-청주시와 부지 제공 협약할 예정이다.
전도성 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방사광가속기 소유권 이전 관련 적극 행정을 위해 직접 등기 추진했고, 해당 부지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적합한 지반 안정성이 확보된 최적의 부지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오창 TP 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 인가 이후 지적공부정리 및 관련 서류 준비를 마치고 7월 14일 토지 소유권 이전 신청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약 54만㎡ 부지를 넘겨받고 충북도․청주시 공동지분(각 1/2)으로 부동산 등기등록을 완료했다.
본 부지는 지난 2020년 5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을 위한 ‘과기부-충북도-청주시 간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로 매입 금액은 1,620억 원(도 810억, 청주시 810억)이며, 건폐율 80%, 용적률 35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방사광가속기 부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착공 전 과기부-KBSI-충북도-청주시와 부지 제공 협약할 예정이다.
전도성 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방사광가속기 소유권 이전 관련 적극 행정을 위해 직접 등기 추진했고, 해당 부지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적합한 지반 안정성이 확보된 최적의 부지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