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계란값 안정·농가 부담 완화
살충제 계란 사태 계기로 마련된 제도, 적용 시점 2027년 9월로 조정
입력 : 2025. 09. 09(화) 10:00

전북특별자치도청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2027년 9월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산란계협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히도록 했다. 개정 이후 새로 지은 농장은 즉시 적용을 받았으나, 기존 농가는 7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25년 9월까지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농가의 적용 시점은 2027년 9월로 다시 조정된다.
전북도는 유예기간 동안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보완책도 추진한다.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그동안 산지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던 가격고시제는 9월 말 폐지된다. 대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1회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를 발간해 시장 가격 전망을 제공한다.
농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북도는 산란계 농가가 축사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별로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중·소규모 농가는 FTA기금과 이차보전을 활용해 최대 5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농가는 최대 13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방식이다. 적용 이자율은 FTA기금 1%, 이차보전 2%로 시중 금리에 비해 매우 낮아 농가의 시설 개선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히도록 했다. 개정 이후 새로 지은 농장은 즉시 적용을 받았으나, 기존 농가는 7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25년 9월까지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농가의 적용 시점은 2027년 9월로 다시 조정된다.
전북도는 유예기간 동안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보완책도 추진한다.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그동안 산지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던 가격고시제는 9월 말 폐지된다. 대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1회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를 발간해 시장 가격 전망을 제공한다.
농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북도는 산란계 농가가 축사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별로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중·소규모 농가는 FTA기금과 이차보전을 활용해 최대 5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농가는 최대 13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방식이다. 적용 이자율은 FTA기금 1%, 이차보전 2%로 시중 금리에 비해 매우 낮아 농가의 시설 개선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