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전국최고 청년친화도시 조성 앞장
참여 확대·권익 증진 위한 지원 근거 등 담아
입력 : 2025. 09. 18(목) 09:44

대전시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시사토픽뉴스]대전시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골자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성 원칙은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등이다.
조례안에선 구청장이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자문기구나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유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골자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성 원칙은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등이다.
조례안에선 구청장이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자문기구나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