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제74호 지정 현판식 개최
입력 : 2025. 10. 15(수) 16:14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시사토픽뉴스]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5일 청주시 제7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아파트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아파트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