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시행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 목적, 25년 1월~12월 임대요율 1% 적용
입력 : 2025. 10. 20(월) 10:36

양양군청
[시사토픽뉴스]양양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1%로 인하하며, 이미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적용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1%로 인하하며, 이미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적용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