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축산관계시설 출입 축산차량 GPS 등록 홍보
입력 : 2025. 10. 28(화) 11:15

축산관계시설 출입 축산차량 GPS 등록 홍보
[시사토픽뉴스] 부안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이 확산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관련차량에 대해 GPS를 등록하도록 관내 모든 축산농가에 문자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했다.
등록대상은 가축운반, 가축사육운영, 사료운반, 원유, 사료, 동물약품, 가축분뇨, 왕겨, 퇴비 등 운반차량과 가축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기계수리, 방역 등 축산시설 방문차량 등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국가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차량은 시설 출입시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며 일시 이동 중지 및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등에 활용된다.
축산 관계 차량의 GPS단말기 미등록, 전원차단, 훼손 등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및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부안지역 GPS축산차량 등록은 총 469대(가축운반 221, 가축사육운영 67, 사료운반 42 기타 139 등)이며 등록시 단말기 설치비는 100%, 통신료는 50%를 군에서 지원하며 차량등록은 군청 축산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차량을 통한 농장 간 이동이 큰 전파 경로중 하나였음을 확인했고, 이에따라 축산차량의 출입 및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이 방역상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차단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위해 ‘거점소독시설 경유 및 소독실시’, ‘방역물품 및 출입기록관리’ 등이 GPS 등록제도와 병행되어 강조되고 있다.
권오범 축산과장은 “축산차량 출입정보의 실시간 수집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시간을 단축시키고, 관련 농장·시설·차량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관내 모든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등록대상은 가축운반, 가축사육운영, 사료운반, 원유, 사료, 동물약품, 가축분뇨, 왕겨, 퇴비 등 운반차량과 가축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기계수리, 방역 등 축산시설 방문차량 등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국가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차량은 시설 출입시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며 일시 이동 중지 및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등에 활용된다.
축산 관계 차량의 GPS단말기 미등록, 전원차단, 훼손 등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및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부안지역 GPS축산차량 등록은 총 469대(가축운반 221, 가축사육운영 67, 사료운반 42 기타 139 등)이며 등록시 단말기 설치비는 100%, 통신료는 50%를 군에서 지원하며 차량등록은 군청 축산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차량을 통한 농장 간 이동이 큰 전파 경로중 하나였음을 확인했고, 이에따라 축산차량의 출입 및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이 방역상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차단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위해 ‘거점소독시설 경유 및 소독실시’, ‘방역물품 및 출입기록관리’ 등이 GPS 등록제도와 병행되어 강조되고 있다.
권오범 축산과장은 “축산차량 출입정보의 실시간 수집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시간을 단축시키고, 관련 농장·시설·차량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관내 모든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