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입력 : 2025. 10. 29(수) 11:13

부안군청
[시사토픽뉴스]부안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39필지로, 오는 10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표준지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39필지로, 오는 10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표준지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