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자립생활 기반 확립으로 중중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입력 : 2025. 11. 03(월) 09:11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시사토픽뉴스]청양군의회는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자립생활 기본계획의 수립 ▲자립생활 지원사업 및 신청 절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수가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지원사업에는 ▲일상·직장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학습 및 이동권 보장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장애여성 출산·육아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이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기반 확립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자립생활 기본계획의 수립 ▲자립생활 지원사업 및 신청 절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수가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지원사업에는 ▲일상·직장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학습 및 이동권 보장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장애여성 출산·육아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이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기반 확립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