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강용범 도의원,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에서 정비로’ 전환하는 조례 발의
안전 확보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제도 개선
입력 : 2026. 01. 09(금) 12:57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도의원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9일,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새마을창고를 지역 여건에 맞게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에 따라 철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여, 구조 보강이나 기능 개선을 통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는 철거가 아닌 개보수 등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정비 지원’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고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정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를 통한 활용 가능 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노후된 새마을창고를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동활동 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는 무조건 철거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따라 충분히 재생·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마을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 확보는 물론, 마을 공동체의 거점 공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획일적인 행정 지원에서 벗어나 현장의 여건과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건축법'을 근거로 경상남도 차원의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에 따라 철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여, 구조 보강이나 기능 개선을 통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는 철거가 아닌 개보수 등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정비 지원’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고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정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를 통한 활용 가능 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노후된 새마을창고를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동활동 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는 무조건 철거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따라 충분히 재생·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마을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 확보는 물론, 마을 공동체의 거점 공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획일적인 행정 지원에서 벗어나 현장의 여건과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건축법'을 근거로 경상남도 차원의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