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사전 공개... 27일까지 의견 접수
지방세 정보통신망 위택스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입력 : 2026. 02. 12(목) 12:26
경상남도청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2026년 6월 1일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27일까지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출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가액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상가·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거나 지방세 정보통신망 위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분된다. 건축물 소유자 등이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직접 방문 접수 외에 팩스·우편도 가능하다.

도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변경 타당성을 검토·조사한 후 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의견 반영 여부와 변경된 가액을 개별 통지하며, 최종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고시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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