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잇따라 적발
승선정원 초과 등 위반 행위 3척 단속…집중단속 지속 추진
입력 : 2026. 02. 27(금) 14:06

사천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잇따라 적발
[시사토픽뉴스]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어선법위반(승선정원 초과) 선박 1척과 선박입출항법위반(항계 내 조업) 2척 등 총 3척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중으로, 최대 승선 인원이 2명인 1톤급 어선에 6명을 초과하여 총 8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선장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기도 했다.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 검사 미수검 ▸ 선박 불법 증·개축 ▸승무 기준 위반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정원 초과 ▸주취운항 ▸항해구역 위반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단 한 번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해당 특별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중으로, 최대 승선 인원이 2명인 1톤급 어선에 6명을 초과하여 총 8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선장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기도 했다.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 검사 미수검 ▸ 선박 불법 증·개축 ▸승무 기준 위반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정원 초과 ▸주취운항 ▸항해구역 위반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단 한 번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