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엄정 조치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손과 발” 역할에 차질 없도록 지속 점검할 것
입력 : 2026. 03. 10(화) 11:37

창원시청
[시사토픽뉴스]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 및 부당운영 행위가 확인돼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제도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서비스다.
그러나 일부 활동지원사와 관련 기관의 허위결제, 교차결제, 기준 위반 청구 등 부정행위는 장애인이 실제로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고, 서비스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창원시는 제공기관 운영 실태, 급여 청구의 적정성,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공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1개소와 연계기관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부당운영 정황이 확인됐다.
창원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 17개 기관, 총 3억 6천만원의 부당 지급된 급여를 환수했다.
또한 시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강화한 결과, 허위결제·교차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도 다수 적발했고, 활동지원사 자격정지(4개월~1년), 이용자 이용정지(15일~1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은 총 209건으로 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은 10억6천 만원에 달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정수급은 결국 장애인이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아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부정 적발이 아닌 장애인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운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 청구 등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제공기관·연계기관 정기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활동지원사 대상 윤리·준법 교육을 확대하고,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제도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서비스다.
그러나 일부 활동지원사와 관련 기관의 허위결제, 교차결제, 기준 위반 청구 등 부정행위는 장애인이 실제로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고, 서비스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창원시는 제공기관 운영 실태, 급여 청구의 적정성,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공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1개소와 연계기관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부당운영 정황이 확인됐다.
창원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 17개 기관, 총 3억 6천만원의 부당 지급된 급여를 환수했다.
또한 시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강화한 결과, 허위결제·교차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도 다수 적발했고, 활동지원사 자격정지(4개월~1년), 이용자 이용정지(15일~1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은 총 209건으로 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은 10억6천 만원에 달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정수급은 결국 장애인이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아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부정 적발이 아닌 장애인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운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 청구 등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제공기관·연계기관 정기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활동지원사 대상 윤리·준법 교육을 확대하고,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