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한다.'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혜택 확대 및 절차 간소화로 실질적 예우 강화
입력 : 2026. 03. 12(목) 10:06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과가 반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장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체감형 복지’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장 위원장은 해당 조례 개정 성과를 설명하며, “민간 협약을 통한 비예산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다양한 민간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가적인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모범납세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누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원 혜택이 발굴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정책의 시의성을 확보한 것이 이번 입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납세가 의무를 넘어 시민의 자긍심이 되고, 성실한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시의회의 책무”라며,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 서울의 복지, 안전, 미래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과가 반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장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체감형 복지’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장 위원장은 해당 조례 개정 성과를 설명하며, “민간 협약을 통한 비예산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다양한 민간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가적인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모범납세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누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원 혜택이 발굴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정책의 시의성을 확보한 것이 이번 입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납세가 의무를 넘어 시민의 자긍심이 되고, 성실한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시의회의 책무”라며,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 서울의 복지, 안전, 미래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