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불필요한 조항 정리로 자치법규 명확성 강화
입력 : 2026. 03. 12(목) 13:41

박원종 전남도의원,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리하고,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자치법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자치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리하고,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자치법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자치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