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제2의 론스타 대첩’을 위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외국인 투자자의 문제 제기 지속… ISDS 분쟁 가능성 확대
입력 : 2026. 03. 17(화) 12:25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시사토픽뉴스]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건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대응단과 사건 관련 부처 또는 기관 간의 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의 보존·수집·공유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부처 간 신속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과 엘리엇 사건 등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ISDS 분쟁이 잇따르자, 2019년에 대응 조직 설치와 범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훈령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20년에는 중재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토대로 최근 굵직한 ISDS 사건들에서 연달아 승소하는 성과도 거뒀다. 법무부는 현 담당 부서인 ‘국제투자분쟁과’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美 사모펀드 론스타, 올해 美 사모펀드 엘리엇과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제조기업 쉰들러와의 ISDS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무부가 방어해 낸 해당 사건의 청구액 규모는 약 8조 3,2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현행 훈령에만 기반한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공세의 양상도 격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적 역량을 응집해서 대응하려면 훈령에서 법률로 대응 근거를 상향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규범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정식 중재는 지금까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론스타 사건 등 최근 우리 정부가 완승한 사건들도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기에 ‘진행 중’으로 분류되고, 면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정식 분쟁에 돌입하기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 접수’ 사건도 꾸준히 쌓여가고 있다. 합의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중재의향서 접수는 총 10건이며, 2023년을 제외하면 2019년 이후 매년 1건 이상 접수되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최근 론스타 사건 등 법무부의 연이은 승소로 대규모 국부 유출을 막아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제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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