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예방 총력
산불 발생 위법행위자 엄정 조치
입력 : 2026. 03. 19(목) 09:42

1. 천안시 산불진화대가 산불 진화활동을 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 천안시는 내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활동 및 산불진화 초기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있는 청명·한식(3월 28일~ 4월 5일) 전후에는 산불취약지역에 공무원 330명과 산불감시원 36명을 배치해 불법소각, 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화기 사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계도·단속한다.
또 산림재난 대응단 54명을 읍면동별로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강화하고, 야간 근무조를 편성해 오후 10시까지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발생 위험지역과 불법행위 반복 발생지역에는 CCTV와 드론, 산불감시 카메라, 임차헬기 등을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산불 발생 시 원인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실화)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은 “야외활동과 불법 소각행위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며 “산불 발생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시는 최근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활동 및 산불진화 초기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있는 청명·한식(3월 28일~ 4월 5일) 전후에는 산불취약지역에 공무원 330명과 산불감시원 36명을 배치해 불법소각, 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화기 사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계도·단속한다.
또 산림재난 대응단 54명을 읍면동별로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강화하고, 야간 근무조를 편성해 오후 10시까지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발생 위험지역과 불법행위 반복 발생지역에는 CCTV와 드론, 산불감시 카메라, 임차헬기 등을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산불 발생 시 원인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실화)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은 “야외활동과 불법 소각행위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며 “산불 발생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