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설명회 개최
농어업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 창녕군 기금 지원사업 추진
입력 : 2026. 04. 01(수) 09:40

31일,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 창녕군은 지난 3월 3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군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융자실행을 앞두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업의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38개 농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1개 농가(법인)에 대해 약 24억 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 등은 대출 기간 내 NH농협은행창녕군지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농가 부담 금리는 연 1%다.
군 관계자는 “농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인 만큼 자금이 적기에 활용돼 농어업 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군은 농어업의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38개 농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1개 농가(법인)에 대해 약 24억 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 등은 대출 기간 내 NH농협은행창녕군지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농가 부담 금리는 연 1%다.
군 관계자는 “농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인 만큼 자금이 적기에 활용돼 농어업 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