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실시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
입력 : 2026. 04. 17(금)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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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픽뉴스]음성군보건소는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음성군 소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과 함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집중 지도·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5280개소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586개소다.
이번 단속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음성교육지원청, 충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및 니코틴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미숙 보건소장은 “이번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성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상반기 집중 지도·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5280개소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586개소다.
이번 단속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음성교육지원청, 충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및 니코틴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미숙 보건소장은 “이번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성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