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기질 개선
지게차·굴착기 등 교체 비용 최대 2,135만 원 지원
입력 : 2026. 04. 17(금) 09:23

천안시청
[시사토픽뉴스] 천안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이 적용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2004년 이전 제작 기종을 포함해 출력별로 2005~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신청할 수 있다.
엔진교체 지원 비용은 장치 규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게차는 최대 2,135만 원, 굴착기 최대 1,783만 원, 로더 최대 1,305만 원, 롤러 1,107만 원이며 지게차 LPG 엔진은 1,677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엔진을 교체하면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 사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하거나 말소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내달 6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올해 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노후 엔진 교체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이 적용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2004년 이전 제작 기종을 포함해 출력별로 2005~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신청할 수 있다.
엔진교체 지원 비용은 장치 규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게차는 최대 2,135만 원, 굴착기 최대 1,783만 원, 로더 최대 1,305만 원, 롤러 1,107만 원이며 지게차 LPG 엔진은 1,677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엔진을 교체하면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 사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하거나 말소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내달 6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올해 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노후 엔진 교체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